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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 건설현장에서 땀 흘린 당신, 쌓아둔 퇴직공제금 수백만 원을 안 찾아가면
그대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.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
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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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립금 확인부터 지급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. 잊고 있던 내 몫의 퇴직금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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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및 금액
- 기본 대상: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근로자
- 특례 대상: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라도 만 65세에 도달했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대상 포함
- 지급 금액: 근무 기간 동안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 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전액 지급
2. 적립금 조회 및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전용 모바일 앱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즉시 신청
- 오프라인 신청: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로 서류 접수
- 지급 기한: 접수 후 지급 요건이 확인되면 근무일 기준 최대 14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3.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
- 필수 서류: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, 신분증 사본,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
- 퇴직 증빙: 타 업종 취업 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 (만 60세 이상은 별도의 퇴직 증빙서류 제출 면제)
- 유의사항: 건설업에 다시 종사할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, 건설업을 완전히 은퇴하거나 이직한 경우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.
